이종걸 "조선일보, 헌법도 조롱·협박"
이종걸 "조선일보, 헌법도 조롱·협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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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1일 조선일보사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마저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폭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자사의 임원이 장씨 사건에 연루됐다며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소 국민의 알권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실명거론에 개의치 않았던 언론사가 이제는 자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은폐하는 행태에 대다수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은 도외시하고 유력 언론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마저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며 "더 이상 조선일보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은 진실을 밝혀야 할 공익적 책무가 있다"며 "조선일보의 작금의 행태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타사 언론사들에 보도금지 협박을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까지 고소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조선일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조선일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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