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대부분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채팅방을 개설,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9일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백모씨(28.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혐의로 붙잡고 박모씨(21.여) 역시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백씨는 지난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3명과 한차례에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박씨 역시 지난 5일 저녁 8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고 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같은날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도 김모씨(23.여)와 이모씨(40.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만나 1차례에 10∼20만원씩 받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가출 청소년과 여중생들도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유흥비가 필요했던 여중생 임모양(16)과 집을 나와 남자친구들과 혼숙을 하며 지내던 중 모텔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를 한 배모양(16) 등 청소년 6명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들이 대부분 이혼녀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 주부, 가출 청소년들이었고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에 따라 돈을 쉽게 벌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인터넷 성매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남성들의 경우는 경찰의 집창촌과 유흥가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된 탓에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터넷을 통한 성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대와 여청계, 여기대 등 많은 경찰이 인터넷 채팅방을 순찰하며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순간 잘못 판단으로 인생에 큰 짐을 지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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