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8일 위모씨(34)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씨는 가짜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을 서울 청계시장에서 3억원에 구입한 후 전국 120여 개 성인용품 소매업자에게 되 파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위씨는 전국을 돌며 성인용품 소매점 번호를 수집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비품이 필요하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씨로부터 가짜 성인용 약품을 구입한 소매상들이 주변에 다시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씨에게 약품을 제조, 판매한 용의자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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