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장자연 리스트' 언론사, 정면충돌
이종걸-'장자연 리스트' 언론사, 정면충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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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6일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유력신문사 및 스포츠신문사 사장의 실명을 사실상 공개하면서, 이 의원과 해당 언론사가 언론관계자의 '실명공개'와 '면책특권'을 두고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늑장수사 의혹에 대해 ○○일보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문사 대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문건에도 (이름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밝히기를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일보사는 이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통해 "본사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뒤 "본건과 관련해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보사는 특히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라며 "면책특권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을 비난했다.

○○일보사는 타 언론에 대해서도 "본건과 관련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날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나에게 보내왔다"며 정면 대응했다.

이 의원은 서한 전문을 공개, "내 발언이 ○○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며 "이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면책특권 규정을 들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군사독재정권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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