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법 졸속 개정' 좌우 언론·시민단체 한 목소리 '우려'
'뉴스통신법 졸속 개정' 좌우 언론·시민단체 한 목소리 '우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06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 아래 '속도전'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진영의 언론·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인터넷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적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이준희 회장은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정권홍보통신사로서 예속을 강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친정부 위주의 논조와 보도 행태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러한 친정부적 논조와 보도 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보도, 촛불 집회, 용산참사 관련 보도 등을 보면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인기협은 또 "MB언론악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 논란의 와중에 뉴스통신진흥법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문화부와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의 밀실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뉴스통신진흥법이 이렇게 졸속으로, 음모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50여개 진보적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역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미디어법과 연계돼 처리돼야 한다며 졸속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6월 미디어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 이후 뉴스통신법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6월 처리로 미뤄져 있는 미디어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미디어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미디어관련 법안인 뉴스통신진흥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도 뉴스통신진흥법의 졸속 처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연합뉴스가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포털과 무가지 등에 무분별하게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전경응 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 사무국장은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을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면 기존 언론사들의 취재가 닿기 어려운 국제기사를 대폭 늘리고, 포털과 무료신문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다른 언론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길모 프리존뉴스 대표가 회장을,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고문을 맡고 있는 인미협은 27개 인터넷뉴스사가 가입해 있는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언론단체다.

보수성향 인터넷언론사의 A기자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라고 하지만 기업형태로는 다른 언론사들과 차별성이 없는 법인형태"라며 "한 해 수백억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달 창간된 매체비평지 '미디어워치'는 최신호에서 '정부지원도 받고 돈도 벌고, 연합뉴스 논란 점화'라는 제목의 기사로 연합뉴스의 행태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5일 6년 한시법인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기습 입법 예고했으며, "4월 내에 처리해달라"고 여당에 요구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