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뉴스후' 중징계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뉴스후' 중징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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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한 뉴스, 앵커의 파업 참가 발언을 내보낸 MBC TV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방송 관련법 개정안 반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클로징멘트와 ‘뉴스데스크’의 미디어 관련법 보도(12월25, 26, 27일) 심의와 관련, MBC 측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의견진술은 프로그램 제재 조치 전 해당 제작진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MBC는 이날 박 앵커의 멘트에 대해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분간 뉴스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박 앵커의 멘트나, 뉴스데스크 등의 보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MBC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경고 조치했다.

한편, 1월3일 방송된 재벌의 신문, 방송 소유가 언론에 미치는 악영향,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담은 MBC TV ‘뉴스 후-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가 내려졌다.

심의위는 “해당 보도내용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과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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