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 성폭행 일가족 징역 5~3년 구형
검찰, 친족 성폭행 일가족 징역 5~3년 구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5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수년동안 성폭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청주지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성폭행당했고,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알고 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3명에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성추행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몸이 불편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다른 1명도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또한 이들에 대한 증거도 진술 이외에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혐의를 인정하는 2명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강력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일부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 등 212개 여성,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재판부가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성폭력 온상인 집으로 돌려보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는 성폭력 피해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심히 부당한 판결”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으로 친족 성폭력의 실상이 더욱 낱낱이 밝혀지고 인륜에 반하는 친족 성폭력이 발 붙일 수 묀┻록 법과 정의에 근거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회원 6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223호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결심공판을 지켜봤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수년동안 성폭행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숙부 등 일가족 4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