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가능" 유인, 돈 뜯은 10대·20대 일당 검거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능" 유인, 돈 뜯은 10대·20대 일당 검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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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유인해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모텔로 유인한 남성(31)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배모씨(24)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채팅 상대였던 배씨의 여자친구 이모양(18)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강동구 길동의 한 모텔로 온 남성을 새벽 1시50분께부터 약 12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폭행·협박해 2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월세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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