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음식점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3)와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B씨(33·여)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B씨 등은 종업원인 것처럼 일하면서 남자 손님 한명당 2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한달 평균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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