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청년인턴…기업들 "경력인정 계획 없다"
'빛 좋은 개살구' 청년인턴…기업들 "경력인정 계획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2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턴쉽 프로그램이 사실상 '알바'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업무 습득을 위한 기간이 짧을뿐더러 기업에서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농촌진흥청의 현장인턴으로 근무중인 김모씨(28)는 계약만료기간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걱정이 앞선다.

김씨는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10개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인턴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현장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행정인턴쉽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2000여명에 달하는 청년인턴의 근무기간은 3개월에서 10개월이고, 20여명 안팎의 행정인턴은 10개월이다.

둘 다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인턴쉽 프로그램이지만 연계가 되지 않아 현장인턴으로 근무하다 행정인턴으로 전환하려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돼 있어 행정기관의 체계를 잘 모르는 구직자들은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김씨는 여러 기업체에 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지 문의했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김씨는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면 그간 3개월은 단지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며 "취업 준비를 위해 참여한 행정인턴 프로그램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수원의 한 벤처기업 인사 관계자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입사시 가점제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1년 이상 동종분야 근무자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는 게 기업의 일반적인 인사 방침"이라며 "신입사원 모집시 6개월이나 10개월의 행정인턴 근무경력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선발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시에도 가점을 기대할 수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3개월 행정기관 근무자에 대해선 임용후 근무기간의 50%를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용시험에서 가점은 없다.

농진청 관계자는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선 하루만 근무해도 경력증명서(근무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우수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추천서도 발급해주지만 이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