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한경환 판사는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그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공범 심모씨(28·구속)와 함께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제과점에서 여주인 A씨(39)를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 뒤 가족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 남편을 통해 건네받은 경찰 수사용 모조지폐 가운데 4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꾼 뒤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8일 오후 5시50분께 은신처로 이용하던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쪽방에서 검거됐다.
한 판사는 또 정씨에게 10여만원과 주민등록증, 의류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친구 김모씨(33)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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