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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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개인회생 방법 등 생활에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2일 발간한다.

다음은 책자를 통해 소개될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는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마라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올리지 마라

▲평상시에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 연락처를 알아둬라

▲계좌나 카드·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그냥 끊어라

▲현금지급기로 환불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 요구는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 절차 거쳐라

▲번호가 없거나 이상한 번호는 100% 사기이므로 발신자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둬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오는 전화는 관공서라도 무시하라

▲계좌 변동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라

▲이미 속아서 돈을 보냈다면 바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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