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미수범이 체육관장을?'…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허점'
'아동성폭행 미수범이 체육관장을?'…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허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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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상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지난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전국 800여개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시범 점검을 벌인 결과, 5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25여만여개의 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22일)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의 수강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 새 도장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치다 이번에 적발됐다.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B씨는 버젓이 학교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10여개 기관이 성범죄자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관련기관이 직원채용 시 성범죄자에 대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점검관리 업무가 복지부에만 집중돼 전국적인 단위의 성범죄자 '필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한정돼 있는 점검·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위임하는 규정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관련기관이 성범죄자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차원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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