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모 빌라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있던 이모씨가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김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