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대여업체 '죽을 맛'
PC 대여업체 '죽을 맛'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2.09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방 '불법성인PC방' 전환해 영업
경찰 적발땐 대여컴퓨터 무조건 압수

하루 아침에 수억 손실… 업체 속앓이

불법성인PC방업주들이 최근 컴퓨터유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컴퓨터대여업을 악용해 성인PC방을 개업하는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대여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컴퓨터대여업체 등에 따르면 악덕 불법성인PC방업주들이 최근 일반 PC방을 개업하는 것처럼 속여 컴퓨터를 대여한 후 불법성인PC방으로 전환해 영업하다가 적발되면서 대여컴퓨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통의 경우 일주일, 아무리 잘 숨어서 불법성인PC방을 운영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불법성인PC방업계 특성상 어차피 압수물품이 될 컴퓨터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여업체의 경우 컴퓨터 1대당 월 3만~7만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수십만원을 들여 장만한 사업밑천이 악덕 불법성인PC방업주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수사기관의 압수될 처지에 놓이면서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대전에 사업장을 둔 A씨(43)는 최근 청주지역 여러 곳의 PC방과 사무실에 컴퓨터 수백대를 대여해 줬으나 일부 PC방이 불법성인PC방으로 전환해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2억원에 육박하는 대여컴퓨터들을 모두 압수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청주 흥덕·상당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이 컴퓨터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여된 물품인 것을 소명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A씨는 "일반 PC방을 신규로 개업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컴퓨터를 대여해 줬는데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처음 이런 일을 당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성인PC방에서 압수한 컴퓨터는 무조건 몰수하게 돼 있다"며 "대여업체에서 압수된 컴퓨터를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검찰수사에서 이 컴퓨터들이 대여컴퓨터인 것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