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대포폰을 사용해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씨(24)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담당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18일 박모씨(21·여)에게 대전시 중구 모 대부업체 3곳에서 45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126만원(28%)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등 이때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모두 23명에게 890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17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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