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의성', 간접광고 화끈하게 해드립니다
'유리의성', 간접광고 화끈하게 해드립니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S TV ‘유리의 성’이 연이은 CF성 간접광고(PPL)로 힐난을 받고 있다. 드라마가 아닌, 홈쇼핑 수준이란 지적이다.

‘유리의 성’이 노골적으로 간접광고한 제품은 마스카라, 의류 브랜드, 인테리어 상품,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 등이다. 극중 내용과 무관한 제품 이야기로 광고를 내보내다 화를 자초했다.

1일 방송된 ‘유리의 성’에는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간접광고하는 장면이 나왔다. “어머, 뉴스 원고 전송도 되네. 이거 괜찮네! 언제 어디서든 원고를 받아볼 수도 있잖아!”라고 광고했다. 낯간지러울 정도로 적나라한 광고 문구를 드라마 대사로 삽입했다.

전날 방송에서도 홈쇼핑 방송을 연상케 하는 간접광고성 장면이 나왔다. “마루라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친 환경 소재에다 항균 방충 기능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면서 시공을 원하시면 그린 서비스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 드리고 사후 관리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란 판촉 사원의 대사다.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여기 제품을 할게요”라는 반응 대사는 PPL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유리의 성’ 간접광고는 꾸준히 나왔다. 지난달 18일 방송에서도 마스카라 간접광고로 논란을 빚은 전력이 있다. 마스카라의 성능을 대화하는 생뚱맞은 장면이다. ‘열로 눈썹을 올려 눈을 커 보이게 한다’는 제품 설명과 함께 화끈하게 광고했다.

“어? 이거 뭔데 이렇게 따뜻해?”, “어 히팅 마스카라야”, “와. 이거 잘 올라간다”, “열로 올려주니까 그래. 눈썹 고데기 같지”, “눈도 훨씬 커 보이는데?”로 이어지는 대사다.

‘유리의 성’은 작년 12월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장시간 노출했다는 이유다.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 2항을 위반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 ‘유리의 성’의 간접광고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CF 속 한 장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친절한 간접광고를 전달한다. 시청자들의 드라마 몰입을 방해할 정도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 시청자는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는데 정말 시청자로서 우롱당하는 느낌까지 든다. 이 드라마는 광고주를 위한 드라마인가?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밝혔다. “틀 때마다 간접광고를 하는 것 같다. 유치하고 티 나서 못 봐주겠다”, “드라마와 마스카라, 핸드폰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란 비난이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