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편파보고"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편파보고"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9.01.29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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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충북노동위 사측 허위증언 미기재 등 비난
KT 여성노동자 인권침해·부당해고·노동탄압 문제해결을 위한 충북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 앞에서 KT 여성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편파 보고서 작성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졌다.

공대위는 또 KT의 부당해고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KT의 임금체불을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조사하는 충북지방노동위 소속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조사관이 쓴 것인지, KT 사측이 쓴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된 사실을 '주장했다'고 서술해 여성노동자의 일방적 주장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반면, 사측관리자의 증언만 있는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서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주장 중 허위로 밝혀진 내용과 노동자 측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단 한 건도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가 신청한 참고인 출석을 충북지방노동위원장이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충북지방노동위의 행태는 노동자의 해고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충북지방노동위는 객관적이기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지방노동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T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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