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동참 기업 세제 혜택
일자리 나누기 동참 기업 세제 혜택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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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대책 마련… 위기극복지원단 구성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가 예고되면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범정부적인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극복지원단은 2,3월께 주요 산업단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임금과 단체교섭 등을 지도하고, 양보교섭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2년간 한시적으로 세재 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할 경우 임금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을 허용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반면 정부는 당초 근로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던 소득공제 혜택은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다만 정부는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실업이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경우 기준 시점을 임금 삭감 이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대기업의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훈련비와 임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고용유지가 절실한 자동차 업종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텔레비전이나 MP3 등 가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1개의 일자리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나눠 일하도록 할 경우, 추가로 고용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간접노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해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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