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2일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온 A양(16)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몸수색을 한다며 성추행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혐의다. 최씨는 이후에도 A양을 협박해 두 차례 더 가게로 불러 성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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