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혐의
폭력집회 주도 혐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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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간부 집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2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조모씨(46)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백모씨(41) 등 3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7년 11월 청원군 북이면 한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앞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면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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