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주택가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김모씨(26)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김모씨(52.여)의 집이 불이 켜지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침입해 현금. 귀금속 등 시가 129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결과, 범행이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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