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금융계좌 추적
檢, 미네르바 금융계좌 추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11 2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1일 '미네르바' 박모씨(30)가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박씨의 금융상품 가입 내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 주변 인물 등에 대해서도 금융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박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며 "주변인들에 대한 금융계좌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씨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씨가 인터넷 메신저로 접촉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주변인물을 파악, 박씨와의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박씨가 미네르바 인터뷰 기사를 실은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신동아가 접촉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박씨의 배후에 정치권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박씨의 구속사유가 됐던 '정부의 시중은행 달러매수 금지요청' 여부를 확인,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허위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6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자들이 7개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모아놓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를 정보통신망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박씨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면 막대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을텐데, 그런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 구속의 부당을 주장하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