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선일보 보복성 기사' 주장 인터넷언론사 대표 기소
檢 '조선일보 보복성 기사' 주장 인터넷언론사 대표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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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31일 조선일보가 특정 업체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냈다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 D사의 서모 대표(5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대표는 6월17일 '조선, 광고중단 삼양식품에 보복성 기사 게재 말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언론은 기사를 통해 "농심은 촛불 보도로 인한 네티즌의 광고중단 요구에도 조선일보에 계속 광고를 유지하는데 비해 삼양은 광고를 안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삼양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심은 일명 '쥐머리 새우깡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약속 광고를 2차례에 걸쳐 조선일보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에 냈을 뿐이며, 삼양식품의 경우 신문 매체에 광고를 낸 적이 전혀 없었다.

앞서 조선일보도 해당 기사에 대해 해명 기사를 내고 "D사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농심이 본지에 광고를 한 것은 광우병 파동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3월과 4월 두 번으로 '생쥐 새우깡 파동' 관련 소비자 사과문이었다. 당시 농심은 본지뿐만 아니라 전 매체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D사 측은 반박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과거에도 본보와 관련된 보도에서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틀리게 보도해 본보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며 "조선일보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최근의 극심한 광고매출 감소에 본보의 기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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