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원제공 계약' 어긴 정원관, 4억원 배상"
법원 "'음원제공 계약' 어긴 정원관, 4억원 배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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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를 운영하는 왕년의 인기 댄스그룹 '소방차'의 멤버 정원관씨가 '음원 제공' 계약을 어겨 4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종합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을 하는 케이티하이텔(KTH)이 "제공하기로 한 음원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음반사 대표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8월 KTH와 사이에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을 제작 및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KTH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원만을 제공한 뒤 후니훈의 군입대 및 조피디의 음반제작 거부를 이유로 약속된 나머지 음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KTH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군입대 및 음반제작 거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입대는 물론 조피디의 경우 정씨의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KTH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제공한 '13인조 소녀그룹 1집'의 음원으로 KTH는 4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정씨가 돌려줄 선급금 5억 원에서 이를 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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