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범자 징역4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행 재범자 징역4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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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 성폭행범 A씨에 대해 실형과 함께 향후 5년간 얼굴 사진과 범죄행위, 직장, 거주지에 대한 신상열람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차량으로 귀가시켜 준 일로 알게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에 대해 간강 등 상해죄를 적용, 징역 4년과 신상정보를 5년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0월 주거침입 및 강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재범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집해유예 기간 중 피해자에 방에 들어가 수 차례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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