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집중타깃, 여자 연기자
악성댓글 집중타깃, 여자 연기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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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연예인들은 지나치게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 박준영)이 1990년부터 2008년 11월28일까지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30%)보다 여성(67.5%) 연예인이 악성 댓글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배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가수 32.5%, 개그맨(우먼) 10%, MC와 리포터 등 7.5%, 모델 2.5% 등이 뒤를 이었다.

40건의 사례에서 나타난 악성 댓글 51건을 분류한 결과, 임신·출산·낙태와 외모가 각각 1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애인설 11.8%, 자살·사망 사건 11.8%, 성관계 7.8%, 마약설 7.8%, 가정사 7.8%, 기타 25.4% 등으로 집계됐다.

연예인 악성 댓글의 주체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직업도 대학생, 공익요원, 디자이너, 운전사, 초등학생(김태희 사건), 대학 교직원, 지방공무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무직자(고소영 사건), 중학교 강사(진주 사건), 가정주부(최지우 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 대응방식은 소극적이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치 없음’이 32.5%로 가장 많았고, 해명 17.5%, 차단조치 5건, 수사단계 5건, 고소 12.5%, 기소 12.5% 순을 보였다. 기소되더라도 벌금형 70만~200만원에 그쳤다.

2002년 1건(2.5%), 2003년 3건(7.5%), 2004년 1건(2.5%), 2005년 3건(7.5%), 2006년 3건(7.5%), 2007년 11건(27.5%), 2008년 18건(45%)으로 급증했다.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윤성옥 연구위원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비난에서 낙태설, 사망설 등 소문과 추측까지 허위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데 연예인들의 대응방식은 법적 대응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예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예인 악성 댓글 사례를 포함해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을 구분하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치인, 공직자와 연예인은 같은 공인의 범주라도 다른 지위에 있는 만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적 규제는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수준에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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