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사 '근무평정' 도마위
청주시 인사 '근무평정' 도마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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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전담불구 인사권자 개입여지 충분" 주장
청주시가 지난 23일 단행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시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승진심사의 절대적 요소인 근무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이번 승진심사 기준으로 경력 30%에 근무평정 70%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의 기준인 교육 20%, 경력 30%, 근무평정 50%에서 교육이 평가항목에서 빠진 대신 근무평정이 승진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시는 또 6급 정원의 30%인 37명에게 사무관(5급) 승진기본 요건인 근무평정 '수'를 평가하면서 1위에게 99.8점을 부여하고 같은 '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부터는 순위에 따라 0.2점씩의 차등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수'를 부여받은 직원도 최대 7.2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 공무원들은 근무평정이 객관적인듯하면서도 어찌보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근무평정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승진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해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박봉찬 전 하수행정담당은 지난 1월 근무평정 당시 승진서열 4위였던 자신이 특별한 징계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9위로 밀렸다며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지난해 직원들 간 불화로 구청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이충근 총무과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모든 업무에 두루 능통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직무를 통솔, 감독해야하는 사무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근무평정 당시 평가항목 외의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매년 2회씩 실시되는 근무평정은 사무관 승진대상자에게는 최근 2년,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에게는 3년치가 합산돼 승진심사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시장과 각 국(局)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외견상 승진후보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전담하지만 인사권자인 시장이 개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의혹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국(局)에 편중된 인사, 여성공무원에 대한 홀대 등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명부 상위순위 20명 중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행정국 소속 직원 8명 중 3명이 승진한 반면 5명(세무 2명 포함)과 각 1명씩의 후보가 배치된 재정경제국과 감사관, 건설교통국에서는 단 한명의 승진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사무관 승진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고 6급 승진자 26명 가운데 여성이 3명에 불과한 것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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