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예금 압류 방침
청주 흥덕구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예금 압류 방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9.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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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회원권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채권 및 예금에 대해 사전예고 후 압류키로 했다.

흥덕구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자치단체별 취득한 회원권을 조사해 체납자 6명의 26건 2457만원을 1차, 2차예고후 압류할 방침이다.

또 9월 중 체납자들의 매출채권에 대해 여신금융연합회에 일괄 조회해 1만9980명, 9만3335건, 153억5000만원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의 은행에 맡겨놓은 현금과 적금을 대상으로 시내 126개 금융기관에 2047명, 2만5991건, 67억200만원에 대해 조회 의뢰하고, 예금액 발견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흥덕구는 올해 8월말 현재 부동산 566명 35억1000만원, 자동차 5851대 35억6900만원, 봉급 116명 3억1700만원 등을 압류했다. 특히 9월 PDA를 이용한 주야간번호판 영치 126건 5600만원과 신용불량등록자 10건 1000만원, 봉급체납자 32명 4200만원 등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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