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을 막아라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을 막아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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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대구 우위' 법률안 발의
대전시도 준비…충북도 차단땐 승산

정치권과 일부 자치단체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첨복단지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을 막아야 승산이 있다.

대구 수성 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첨복단지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이 개정하겠다는 특별법 항목은 첨복단지 지정 요건.

이 의원은 현행 특별법의 지정요건 가운데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연계정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정요건에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집적정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대구가 첨복단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오송, 강원도 원주, 대전 대덕 등에 비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많다.

대전도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 역시 지정요건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유치경쟁에 자신이 없는 일부 자치단체 쪽에선 분산배치 내용을 특별법에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충북도는 정치권과 경쟁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1차적으로 반영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도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홍재형 의원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을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북에 유리한 지정요건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구상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금의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충북에 유리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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