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전보다 5월 현재 모두 480건에 4600여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달 수납액은 모두 825건에 7550여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지난 5월 현재까지 189건 820만원에서 8월 현재까지 483건 1760여만원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무허가 광고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등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다.
한편 개정된 질서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는 등 최고 60개월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과태료 외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며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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