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
음성군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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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지난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한 결과 군민들의 과태료 자진 납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전보다 5월 현재 모두 480건에 4600여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달 수납액은 모두 825건에 7550여만원으로 대폭 늘어나 7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지난 5월 현재까지 189건 820만원에서 8월 현재까지 483건 1760여만원으로 나타나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무허가 광고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담배꽁초 투기 등 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다.

한편 개정된 질서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는 등 최고 60개월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과태료 외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며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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