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사용
경찰의 총기사용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9.04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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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며칠 전 충북경찰이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무면허 음주운전자를 총으로 쏴 검거했다.

이 사건을 놓고 경찰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음주운전자를 총까지 쏴 검거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주장도 있고, 도주 차량과 도주자가 저지를 지도 모르는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맞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이런 논란이 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기사용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형법 제21조(정당방위)와 제22조(긴급피난)의 경우 외에는 사람에게 상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불분명한 규정에다 도주 차량에 대한 법적 처벌은 범칙금이 전부여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찰은 도주자가 나타나면 일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혹여 살인범이나 탈주범들이 검문에 불응, 도주하면 그 모든 책임은 경찰관에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각종 범죄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총기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의 총기사용 요건과 절차, 한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고한 희생양이 나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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