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조달청과 벽산아파트 사이 횡단보도가 차량들의 불법유턴 통로로 이용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훈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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