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왜 학교를 떠나야 합니까
피해자가 왜 학교를 떠나야 합니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8.27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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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슴이 찢어지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을 알아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말이다. 학교 폭력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 학생은 병원 치료는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자녀를 지켜보는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가슴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

폭력사건이 터진 후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학교폭력은 말그대로 악순환의 고리다. 폭력 발생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화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묻어두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흔히들 애들 싸움이라느니 피해 학생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시비비를 가려 가해자에 대한 적확한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자를 잘 돌봐 학교로 복귀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폭력 가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자는 학교로부터 보호는커녕 계속 숨죽이거나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5449건으로 지난 2006년도 3980건에 비해 무려 83%나 증가했다. 충북지역의 학교폭력 건수도 139건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신고기간' 캠페인을 펼친 것을 두고 이벤트성 예방대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도 여기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의 특별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법률안 개정으로 학교폭력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 않는 미봉책이라도 되길 바라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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