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3주년…건국 60주년
광복 63주년…건국 60주년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8.13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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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건국 60년' 행사와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진보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논쟁이 뜨겁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고 보수언론이 이를 여론화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지난 5월 건국 60년을 앞세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은 최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 8·15 행사를 '대한민국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중앙경축식'이란 명칭으로 치를 계획이다.

광복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와중에 정부는 건국절로 바꾸려는 의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정기념회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라이트측은 '건국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국민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알자'는 취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학자와 단체는 일제하의 독립운동을 평가절하 하고 일제의 병탄이 한반도에 근대화의 문을 열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같은 역사인식에 현직교사들이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특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30일 공주대 교육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과정에 참가한 교사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 교수의 특강을 역사 교사를 포함한 12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교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명화시켰다는 식의 주관적 역사해석을 '대안'이라 강변하며 역사교과서를 펴내고 교육을 통해 정치적 의도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그의 강의는 교사 자격연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정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그 이전인 1919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과 현행 헌법 전문, 대한민국정부 출범식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건국 연호를 언급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출범하였음을 강조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건국절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역사의 왜곡은 불가피하다. 임정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구 선생 등 대다수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활동도 무시된다. 또 건국절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과의 문제다. 건국절로 인해 역사적 정통성이 문제가 되어 독도 영유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만의 하나 건국절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탄생한 신생 독립국으로 전락해 더 이상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국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단 한 경우다. 기미 3·1 독립선언서는 '조선건국 4252년 3월1일'이라고 표시했다. 바로 단군의 건국만을 건국이라고 한 것이다. 건국(建國)이란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로 상식적으로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의 나라다. 그런 역사를 6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으로 만들 수 없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물려줘야 한다. 반만년의 역사와 60년의 역사중에 어느 게 자랑스러운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적 합의가 요청되는 건국절 명칭과 관련한 중대 사안을 정부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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