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개인정보 유출 어디까지…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08.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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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요즘들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회사와 개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지난달 22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메일 목록·내용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4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소송단 모집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하며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될 전망이다. 네티즌 1인당 소송 참가비는 5000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 시민모임에 피해를 접수시킨 사람은 300여명. 하지만 다음측이 직접 밝힌 피해규모가 최대 55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인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다음의 이메일 서비스인'한메일' 메일함 목록에 다른 가입자의 메일 제목과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내역서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었다.

개인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나 정보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인터넷 포털, 심지어는 개인들에 의해서까지 그 수집·가공·이용과 제3자 제공 등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른 국가·사회적 문제와 그 관리에 대한 이슈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과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정당한 관리주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이외에 수집, 가공,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기업 등의 개인정보가 그 관리에 있어 문제가 되고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하나로 통신회사가 제3자에게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개인정보와 관련, 주로 기업 등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인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업의 활동은 개인정보의 정당한 관리주체로서의 의무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 등은 통신, 금융(은행·증권·보험·카드사·대부회사 등), 인터넷 포털 등이다.

정부기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국가적인 정책과 보호 감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내용과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지난 5월 인터넷 이용자 3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KISA와 안철수 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10계명'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예방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오픈한지 이틀만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몰리면서 접속 폭주로 다운된 것이 있었다.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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