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면 벌금 3000만원
원산지 속이면 벌금 3000만원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8.0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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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합동점검반 9월까지 음식점 3683곳 단속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8일부터 축산물 원산지표시가 전국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정육점, 대형마트 등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 명예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6개팀 35명)을 편성해 다음달까지 관내 음식점 3683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 3240곳, 휴게소 231곳, 위탁급식소 40곳, 집단급식소 172곳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물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표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개정법에 오는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계도 및 홍보 위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미 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100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판을 작성해 통신문, 인터넷이나 취사장 비치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관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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