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의 지적
국제앰네스티의 지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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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 편집부국장

세계 150여개국 180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운동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활동하는 보편성 단지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공평성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엔 및 단체들과 함께하는 연대성 전세계 회원들의 의사만을 따르고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지 않는 민주·독립적. 이는 세계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원칙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영국 런던에 국제사무국을 두고 정치와 경제체제를 초월해 독립적이고도 공평하게 고문, 실종, 사형, 난민 등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영국의 변호사 피터베네슨씨가 1961년에 창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공로로 지난 1977년 노벨평화상과 1978년에 유엔인권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인 혁혁한 활동은 이외에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더 이상 열거하지 않고 이 정도의 소개만으로도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을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자의적인 구금 집회 주최자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구금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과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의 과격한 폭력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 이날 밝힌 정부의 반론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정부간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는 그동안 촛불집회 진압과정을 지켜본 대부분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과 세계최대 인권단체의 객관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별일 아니라는 듯 지나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의 인혁당사건 때도 조사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위해 처음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앰네스티가 이번 사안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는 앰네스티의 권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지 않다. 촛불이 사그라들었다고 촛불민심까지 외면하려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되는 점이 그렇게 보인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착근했다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앰네스티의 활동원칙중에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이라는 공평성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이번에도 인권문제만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반론하는 법질서 파괴행위 운운하는 것은 인권보호에 나서는 앰네스티 원칙과 거리가 있다.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에도 인권유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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