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도 번호판 달아야…주택가 車 속도 30㎞로 제한
스쿠터도 번호판 달아야…주택가 車 속도 30㎞로 제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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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 비율이 높고 사고시 치사율도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50㏄ 미만의 오토바이도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 등에서는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경우 면허 재취득 기한이 더 연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지난해 3.1명 수준에서 2012까지 절반 수준인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년)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 반영했다.

◇ 주택가에서 자동차 속도 30㎞ 이내로 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고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기로 했다.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교차로 건너기 전으로 위치를 조정해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도 예방하기로 했다.

◇ 소형 스쿠터도 배기량 등에 따라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이와 함께 50㏄ 미만의 이륜차 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륜차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 50㏄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이 만연해있는 상황이다.

◇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진다

음주·과속·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할 경우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현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을 상향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향상을 위한 사고감소대책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해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돼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을 예방하게 된다.

또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한편, 사고현장-병원 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현 40%에서 2012년까지 2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를,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다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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