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를 체납법인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현황, 담세능력, 법인소유재산 파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부도, 도산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타지방에서의 동종의 영업활동 여부, 과점주주 해당여부, 전국 재산조회를 활용한 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자산 조회, 소유차량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인소유의 자동차는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해 점유자를 파악한 후 강제인도나 공매를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방법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6월말 현재 청주지역 500만원 이상 체납법인은 67개 업체, 체납액은 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