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와 의무, 법 준수로부터
국민 권리와 의무, 법 준수로부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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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 정 희 <청주 흥덕署 남이지구대장>

요즘처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적도 흔치 않은 것 같다.

5월부터 시작된 쇠고기 수입 개방 관련, 한·미 협상은 끊일 줄 모르는 촛불집회로 번져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과의 대치로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신뢰감은 떨어졌다.

장기간에 걸친 촛불 집회로 인해 경찰은지쳐가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경찰의 업무, 즉 국민의 피부에 맞닿는 민생치안 업무는 뒤로 밀린 채 집회시위 대책에만 매달려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실업률 등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물류난을 비롯한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 덤프연대도 파업에 가세하다 보니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우리 지구대의 경우 화물차 운송보호에 24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화물차 1대라도 더 수송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덜고 경제 살리기에 일조하고자 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나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사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의사표현일지라도 그 방법은 엄연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파업은 국민경제와 직결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파업은 이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노사 모두가 파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성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만든 모두의 약속인 법 준수는 국민의 의무이다. 그리고 법을 지킬 때만이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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