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과 우리의 마음자세
호국보훈의 달과 우리의 마음자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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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 창 석 <충주보훈지청장>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6월이 돌아왔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많을 터인데 시국은 쇠고기문제가 전부인 양 다른 현안은 관심 밖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6월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우선 호국·보훈의 달에 대해 국가가 임시방편에 의하여 구호(口號)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를 조금은 딱딱하겠지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 2항은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해마다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고규정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해마다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볼 때 호국·보훈의 달은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속박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도하에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호국·보훈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며 이의 이행이 부실할 시에는 그 당국자가 책임을 지고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국토에서 호흡을 하고 맑은 물을 마시며 자유를 누리는 한 그것들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각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틈을 내어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일제 35년간의 질곡(桎梏)에서 막 벗어나 정부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어 가는 시점에 6.25가 발발해 하마터면 전(全) 국토와 자유를 잃고 암흑의 세계에서 살뻔했는데 군인, 경찰은 말 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자유의 나라를 지켜냈으니 어찌 되돌아 볼 일이 아니며, 선열들과 호국용사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6월의 아픈 역사를 잊을 수 있겠는가.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자유수호의 상징인 6·25가 들어있는 6월에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 망종일(芒種日)인 6·6일(대체적으로 6·6일에 제일 많이 듦, 올해는 6·5일에 듦)을 택해 현충일로 지정하고 6월 한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유래를 음미해 보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만이라도 추모·위로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국립묘지와 인근의 충혼탑을 찾아 묵념을 올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열들의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본 받아 국가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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