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사회에서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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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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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 은 영 <청주보호관찰소 주무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안양에서 성추행 당한 후 살해된 이혜진(10)·우예슬양(8) 사건을 비롯해 일산 초등학생(10) 납치 미수사건,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성범죄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을 연일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특히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달 22일 임시국회에서성폭력범죄관련 3대 개정법률안인 '성폭력특별법','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후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폭력범죄 법정형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는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성범죄자위치추적제도(GPS Tracking of Sex Offenders)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사범의 상시 위치추적 및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징역형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가종료되거나 집행유예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될때도 부착 가능하다.

필자는 작년에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오하이오, 플로리다주의 몇몇 보호관찰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세 곳 모두 성범죄자들을 선임 보호관찰관들로 집중 감독하고 있었으며,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 및 아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집, 학교, 유치원, 공원 등)에서 일정거리 이상 접근이 금지되어 성범죄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고 플로리다에서는 성범죄자들이 갈 곳이 없어 심지어 다리 밑에서 생활하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2007. 4. 6. Pantagraph). 또 성범죄자들을 범죄의 상습성 및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해 누구나 자기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상은 평생 공개된다고 한다.

플로리다에 있는 한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을 때 활짝 웃고 있는 예쁜 여자 아이 사진을 사무실에 붙여놓은 것을 보았다.

누구냐고묻자 2005년 2월 성폭력을 당하고생매장된 Jessica Lunsford라는 9세의 여자아이라고 했다. 살해범은 Jessica의 이웃이고 동종의 성폭력 범죄경력이 많은 자로 이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하플로리다 의회는 Jessica Lunsford Act(JLA)를 입법하였으며, 지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JLA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인 전자감시 시행, 성범죄자 감독을 위한 등급별 위험성 평가 시스템 개발, 플로리다주 사법 네트워크에 성범죄자 정보 제공, 각 보호관찰소에 지문 인식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범죄자들은 두 개의 혈액 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DNA 자료 은행(DNA Data Bank)에 등록된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한다. 특히 아직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아동들이 겪는 충격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짊어지고 갈 악몽이 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성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터넷 열람제 등의 제도들이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강력한 처벌과 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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