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시 다른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산재보험 신청시 다른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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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장애보상 일시금 초과일때만 공제

<질 문>


산재발생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금액을 받으면 이에대해 산재보험 신청시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 손해배상금 전액이 감액되는 것인지요.

<답 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지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 동일한 사유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면책되며, 반면에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 52조 제 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손해배상 금액이 장애보상 일시금이나 유족보상 일시금액 범위내에서 지급되었다면 감액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회사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 받았고,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이 1억원이라면 보험급여가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 1억원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특별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보험급여 일시금액이 7000만원이고 회사로부터 1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 1억원중7000만원을초과하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급여는 4000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043-288-7782 H·P 011-9971-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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