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운명 세종시법 재상정 촉구
폐기 운명 세종시법 재상정 촉구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8.05.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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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대운하 개발에 기업도시 등 축소 의구심"
자유선진당 충북도당이 17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세종특별시법)을 18대 국회에서 원안대로 재상정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선진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건설은 여러 정권을 거치며 누적된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국책사업으로 충청도민들은 차질없는 건설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축소 움직임 등 지방자치단체 고사정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세종시 건설사업도 축소조정 또는 백지화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선진당은 "정부는 대운하 건설과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세종시 건설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18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시법을 조속히 재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발주한 것과 관련 "종합행정타운이 아닌 과학도시와 연계해 세종시의 기능약화 내지는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충북도당은 지방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지방을 고사시키고 나라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충청도민의 염원을 담아 세종시특별법을 재상정,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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