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상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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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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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이 상 종 <청주시청 사회복지과>

휴일날 집을 나오려는데 이튿날 아이가 중간고사가 있어 문제집을 사주어야 한다는 아내의 말에 아이와 같이 갔고 그냥 하나를 골라 주었다. 그리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자지 않고 있었다.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 문제집을 사주면 어떻게 하냐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그러면서 내심 점수에 대해 보험을 들었다는 생각도 있는것 같았지만 참 무심하다고 했을 것이다. 아주 아주 오랜만에 서점에 갔는데.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긴 노력의 결과로 2006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달 11일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목적)에서와 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의 의의로는 첫째 장애인 차별은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므로 여타 차별과 비교해 특수성을 인정했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에 사법부의 강제 시정명령 등 구제에 관한 실효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다.

차별의 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영역을 6가지 24개 세부 영역으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으로 확대 포함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 영역의 포괄성으로 인해 복지부 소관 법률이지만 15개 부처가 공동 운영해야 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30여 개의 법률과 관련돼 있다. 또한 '정당한 편의' 제공관련 규정은 재정부담 등 현실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 사회적 협의와 조정 등 준비와 발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7년) 조사결과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인식개선교육이 제 1순위(44.4%)로 요구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 의한 의식적인(직접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간접적인)인 결과로 인한 차별의 발생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 중에는 소수문화에 대한 기사에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세밀한 지침서를 사용한다는데 우리는 아직 무심결에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을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애인은 비일반인, 비정상인이 되는 것인가. 맞지 않는 지칭이다.

아이에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높게 위치한 공중화장실의 세면대, 높은 계단도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생각없는 무의식적인 태도로 인해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법정 스님이 "수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일과 타성의 늪에 갇혀 시들게 된다"고 하며 "영원한 아마추어로서 새 길을 가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천, 모두가 아마추어 일수 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 태도와 타성을 벗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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