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4.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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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 상 진 <노동부 충주지청장>

산과 들에 봄의 향기가 가득한 4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북 북부지역 '장애인 채용 한마당' 행사를 성대히 치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재활의 의지를 불태우며 꿋꿋이 살아가는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1980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1990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 점차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8년 4월 현재 우리 노동부 충주지청이 관할하는 충북 북부지역(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161개(근로자수 1만8697명)이며 이중 61개 사업장에서 장애인 447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장수 비율은 37.8%, 장애인 고용률은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지역의 장애인 고용률이 5.8%로 가장 높으며 단양 2.3%, 제천 0.8%, 음성 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로 들 수 있으나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들은 일할 능력이 없고, 일을 한다 해도 정상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로 인해 모집에서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4월11일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를 법으로 명분화 하였으며 장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장애인 취업 한마당' 행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자본 창업 및 자립점포 지원 안내와 국가기술자격 상담 등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엔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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