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체납자동차 고삐죈다
부여, 체납자동차 고삐죈다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04.23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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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시스템 도입… 상시 영치활동 가능
부여군은 군세 체납액 중 36%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납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동차 2천여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주의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자동차에 부착한 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부여군에 제출하면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한 자동차운행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밀려있는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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