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도 특별도가 필요하다
소방에도 특별도가 필요하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4.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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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근 충북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충북도로서는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 고층아파트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경쟁'만을 벌이는 바람에 내부구조 자체가 복잡하기만 하다.

그래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충북도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최대 15층까지만 진압이 가능해 화재라도 발생하면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국 소방서들은 고층화재 진압 훈련을 정기적으로 벌이는 등 장비의 한계를 훈련으로 보완하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규정에는 20∼25층 이상 초고층 건물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대피를 위해 10인승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가로 세로 각각 22m(최소 15m) 이상 면적을 갖춘 '헬리포트'를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층건물들이 이를 무시한채 지어져 불이 나면 피해자들은 천운에 생명을 맡겨야 할 판이다. 이 때문에 건축 전문가들은 피난안전구역이나 헬리포트 등 대부분의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건축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충북도와 소방당국은 고층건물이 완공되기 전 규정에 맞는 대피장소와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층화재 진압장비를 늘리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안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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